4년내 기업정상화능력 있고|기업주 전재산처분때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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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은행은 종래의 구제금융운영방법을 근본적으로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대상을 엄격히 선정하는 기준과 지원과정에서 생기는특혜요인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업정상화금융지원기준」을 마련했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①은행이 돈을 대줘서 4년이내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②기업주(배우자 및직계존비속 포함)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자본을 조달한 기업의 경우에만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같은 판단은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하고 만약 은행혼자힘으로어려울때는 한국은행이 특융을 실시해서라도 회생가능성만 보장되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에 따른 .특혜의 소지를 없에기위해거래은행축은①이자감면이나거치를 해줄 경우 여기에서 파생되는 특혜만큼을 전환두채 또는 어음으로받아내게 하고②은행이름으로된 기업주식은 은행마음대로 처분할수 었으며③기업측은 이같은 특혜분에대한빚을 은행에 모두 갚기전까지는 주주들에대한 배당은일체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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