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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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4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직선제 폐지 위헌 소송이 제기 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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