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정부 고위 관료, 대기업 고위 임원, 변호사….
이런 직업을 가진 고소득자들이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월급을 압류당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급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2865명을 가려내 소속 직장에 8월분 급여 압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월급인 1억2600만원인 경기 북부의 병원장 J씨는 재산세 등 900만원을 체납했다. 월급 5800만원인 대기업 고위 임원 C씨는 자동차세 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립대 교수 K씨,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O씨도 100만원 대 재산세를 미납해 압류 대상이 됐다.
직종별로는 대기업 임원 546명(19.1%), 공무원 324면(11.3%), 교육·언론·공공기관 재직자 274명(9.6%) 등이었다. 경기도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은 "대부분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일제 조사를 통해 고소득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95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은 체납 금액과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 월급의 50%를 압류해 달라고 체납자들의 소속 직장에 요청했다. 체납분을 내면 압류는 풀린다.
수원=임명수기자 lm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