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중심 주소표시|건물중심으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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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19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주소 도시제도를 현행 지번중심에서 구미선진국과 같은 건물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건물이 마구 들어서고 있으나 주소가 지번중심으로 무질서하게 매겨져 한지번에 1천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만도 전국에 40여개소가 되는등 집찾기조차 어렵고 복잡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곧 「신주소표시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5월에는 창원시, 81년에는 귀미시일원에 신주소표시제를 적용하고 85년까지는 반월과 과천, 여천 배후도시 및 동해시등 신도시로 이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기존 대도시 가운데서도 대단위도시 재개발지역과 구획정리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 되는대로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마련한 신주소표시제는 ▲기존도시 반(반)규모에 해당하는 일정구역단위(평균1천8백평기준)로 「블록」을 정해 지번(모번)을 붙이고 ▲각 가구에 해당하는 최소분할 면적단위(60∼80평기준) 로「로튼(LOT) 를 정해 부번(부번)을 붙인다음 ▲용도지역별(단독·연립주택·「아파트」·업무지역) 로 지번이 연결되도록 하여 ▲법정 동단위로 이웃간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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