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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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경·대륙붕·어로수역·포로송환·국가의 명예와 같은 미묘한문제들은 흔히 국제재판에 제소된다. 주먹울 휘두르지 않고 순리로 시비를 가리려는 노력이다. 이미 1세기전부터 나라들 사이에 이런 평화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었다. 19세기엔 무려 2백여건의 사례가 있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예는 『「앨러배머」호 중재』. 「앨러배머」는 영국에서 건조된 순양함. 남북전쟁때 이「앨러배머」 호는「남부연방」(콘페더러시)에 가담, 보전에 나섰다. 미합중국은 가만히 있을리 없다.
결국 이문제는 국제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1872년「제네바」에서. 판결은 미합중국측에1천5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영국은 불복했지만 이미 사전약정에 따라 승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국제분쟁을 가늠하는 하나의 이례로 인용되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901년에 상설기구로 발촉됐다. 그러나 재판관의 선임문제로 나라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국제연맹」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국제사법재판소」가 상설되었다. 오늘의 국제사법재만소(ICJ=인터내셔널·코트·오브·저스티스)는「유엔」의 발족과 함께「국제연맹」시대의 그것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다. ICJ의 재판관은 15명. 「나이지리아」 서독 일본 「시리아」 「폴란드」 「세네갈」 「프랑스」 「아르헨티나」 인도 영국 미국 「베닌」(다오메) 「스페인」 소련 「우루과이」에서 선임되었다. 한나라에서 두사람의 재판관이 임명될수 없다. 지금의 재판소장은 영국의「H·월독」 경.
재판의 기준은 「규정」38조에 따르면 ⓛ일반 또는 특별한 국제조약으로서 계쟁국이 명백히 인정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것②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례 ③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재판상의 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세.
「상소」는 없다. 재심은 요청할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승복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유엔」 헌장96조에 의해 안보리에 그 집행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안보리에서 강대국들이 실익에 따라 「비토」 권을 행사하면 그이상 신통력이 없다. ICJ는 사실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터키」와「그리스」사이의 대륙붕시비, 「프랑스」와 「뉴질랜드」 사이의 핵보험시비,영· 독과「에이레」사이의 어로수역시비, 인도와 「파키스탄」사이의 영토분쟁, 「아르헨티나」 와 「칠레」 사이의 해협분쟁등은 ICJ에 제소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결과는「불복」,「유야무야」 였다.
요즘 미국은「이란」의 인질사건을 ICJ에 제소했다. 「이란」은「유엔」회원국인한 제소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실익보다는 「여론압력」과 같은 도덕적우위를 지키려는 한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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