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중의 사퇴서 표결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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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상 의원사직서는 본회의표결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국회가 사직서를 반려하면 사퇴가 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1백31조(사직)
①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서의 허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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