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 의보 혜택|65세 이상 정기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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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은 18일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이들을 의료보험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문 5장 26조 및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보사부 산하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모든 노인문제를 취급토록 하고 일선 지방 행정기관에도 노인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각 지방관청은 관내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 된 모든 노인들을 정부 재정부담으로 의료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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