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총재단 직무집행정지신청|오는29일적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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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신민당원의지구당위원장인 조일환·전기준·윤완중씨등이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신민당총재및 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에 대한것 심리가25일상오11시 서울민사지법 조언부장판사주재로열렸다.
이날 심리는 양측이 재출한 소명자료와 답변서에대한 검토만을 끝내고 오는 29일하오4시 심리를 속개키로 연기했다.
신청이흑은 김영삼 신민당총재와 그가 지명한 이민우씨등 4명의 부총재들이 본안확정판결때까지 총재·부총재등 총재단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이 기간등 신민당전당대회의장인 유거갑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재단신청취지를 밝혔다.
신청인측은 이같은 신청이유로 지난5월 신민당전당대회에서 총동원 7백51표의 과반수인 3백76포보다 김영삼씨가 2표를 더얻고 차점자인 이철승씨보다 11표를 더얻어 총재로 선출되있으나 대의윈중 조윤형· ◇옥말·조연하씨등 한명의 정당원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기영이 총재단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문상·이댁돈의원등 신민당측변호인들은 ▲지난전당대회에 25명의 무자격대의원이 있었다고 하나 이들은 무자격 대의원이 아녈뿐아니라 ▲실사 25명이 무자격대의원이라 하더라도 7백5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난 전당대회 구성원자체에 있어25명정도의 자격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었던것이고 ▲비밀투속인 이상25속가 김영삼총재의 당선에 어떤영향을 끼쳤다.
는 사실을 알길이 없으며 ▲모 25속의 투표내용을 캔다는것은 비밀투표제의 당헌과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불가능한것이라고주장,『한표가총재탈락을 좌우했다는것을전제로한 3인의 청구는 어부성설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할것』이라고 내세웠다.
변호인들은 또 3인의 변호인이 이미 당으로부터 제명된 당원이 아니므로 당내부조직의 구성경위와 구성내용에대해 사법상및 정보상이해관계가 없는자들이므로 신민당을 상대로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자격을 갖지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3인의 신청인이 지난8월18일자로 지구당위원장직이 박탈소멸됐으므로 위원장직의 권리보전대상과 이익이 상실된이상 이신청은 부적합한 보전신청으로 각하돼야한다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이 제시한 소명자료 가운데 ▲본안소송을 낼경우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 ▲무자격당원 25명가운데일부는 결격사유가. 기재되지않은점 ▲신민당에 대한신청취지누락 ▲법원이 정하는 직무집행대행자데 대한 본인의 승낙여부 ▲부총재들에대한 대행권자를 밝히지않은점과 피신청인측이 ▲5윌전망대회당시의 구당현미제을동 주장미비·서류미비사항이 많아 양측애 소명자료를 고용해즐것을 요구하고20분만인 상오11시40분 첫심리를 끝냈다.
신청인 측에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결과·원의동 지희공개고발장등 16가지, 신민당측에서는 당기위원회 회의록· 지구당등록증· 사고망중인동의서등 18가지의 소명자료를 각각 제출했다.
신청인측의 심동종·송영욱변호사등 2명의 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소명자료에 관한 보충요구를 받고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사일2차심리에 신청인측이 낸「제명처분요력정지가처분신청」 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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