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기피」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광주고법 특별부 윤관 부장판사는 28일 손주항 의원(신민당·순창·임실·남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단(박한상·한병채·이택돈)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부장 판사는『손 피고인의 담당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