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평균여명은 75세 기준 대구지법, 손배소송에 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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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사람의 평균여명(여명)을 75세로 기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진근 부장판사)는 7일 박숙자씨(37·경북 구미시 원평1동964)가 김태웅씨(구미역 근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박씨가 75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고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98만8천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자기 집에서 술집을 경영해왔는데 지난78년3월25일 외상값을 받으러 김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김씨가 외상술값이 틀린다며 박씨의 뺨을 때려 이빨6개가 부러지자 김씨를 상대로 1백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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