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난립 막게 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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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완도=한남규 기자】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8일 완도에서 기자회견, 『무소속 출마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인사는 의원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소속정당을 탈당(현재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 탈당)토록 하고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 공탁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길 총장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이 난립하고 있으나 9대 때보다 더 많이 원내에 진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이후락·김진만씨 등 일부 친 여당 소속이 공화당과 어떠한 연결이 지어질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당적을 다시 갖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이 금지한 호별 방문을 강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은 현재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탈법선거 운동 사례 1백 60건을 적발, 증거 보전까지 해놓고 있으며 앞으로의 선거풍토 개선을 위해 선거 후에라도 반드시 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77개 선거구 중 공화당 취약지구가 5개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이 지구에 대해 중앙당 요원의 파견, 지역 개발사업 공약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낙선지역은 1, 2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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