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수익증가 예상되면 손배에 합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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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5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수익기준율 노동력상실 당시로 해야 할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것이 예측된다면 그 수익도 포함하여 손해를 배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부는 15일 황명섭씨 (경북안동시안흥동356)등 가족13명이 주식회사 대성상회 (경북영주군영주읍영주리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대성상회는 황씨 가족에게 1천1백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대위였던 가씨는 지난73년11윌11일 상오9시40분쯤 경북안동군남후이광음동앞 국도에서 대성상회 소속 경북7아7211호 3륜차에 치여 머리등을 크게 다친뒤 74년6월 퇴역,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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