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퇴임 후 억대 자문료 … 한민구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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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한민구 후보자가 2011년 10월 합동참모본부 의장 퇴임 후 받은 자문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을 마친 2011년 11월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7800만원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 1430만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급여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ADD는 이 기간 차량(오피러스)과 사무실 등 2800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민구 후보자가 합참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후보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연구자문위원은 ADD 소장이 제청해 이사장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며 “전임 의장이 추진했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1986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합참의장을 마치면 다음 의장이 그만둘 때까지 일종의 당연직처럼 활동해온 게 관례라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합참의 정책 대부분은 군사기밀이 많아 보안 속에서 진행된다”며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합참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무기를 개발하는 ADD에서 전직 합참의장의 자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측도 “육군본부 정책발전 자문위원 활동 역시 업무자료 감수나 검토, 업무자문 활동을 해왔고 육사 석좌교수도 서울대 위탁교육과 육사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자문이나 강의와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상적으로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장 퇴임 후 관례적으로 ADD 연구자문을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이전부터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방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도 퇴임 후 일정 기간 한국국방연구원(KAIDA) 등에서 연구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차량과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은 육군참모총장 재임(2003년 4월~2005년 4월) 때 “전임자들에 대한 예우성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나는 퇴임 후 차량 지원 등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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