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세금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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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이 근로 소득자의 부담 경감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관계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인플레」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근로 소득자인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근로 소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감봉을 당하고 있는 셈이며 근로 소득의 실질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극소수의 일부 층을 제외하고 근로 소득에서 재산 형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기본 생활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이젠 월급을 모아 집 장만 같은 것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1인당 GNP가 금년으로 l천「달러」를 넘는다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 수요인 집 마련조차 이렇게 어렵다해서야 경제 성장의 의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공업화와 더불어 근로 소득층의 비중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아직 GNP에서 차지하는 피고용자 보수의 비중이 40%정도지만,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 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장. 이들이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일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긴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적 「에너지」일 것이다.
근로 소득세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경감 조치가 취해졌으나 막상 근로 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미흡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만성적인 예산 부족 속에서 성의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요즘과 같은 「인플레」하에선 근로 소득자가 당연히 좀더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의 기조가 안정보다 성장에 경사 되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근로소득자에 편중되게 마련이다.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 조세 체계는 근로 소득세가 재산제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무겁다. 근로자가 받는 봉급에 대해선 월 40만원 이상만 되면 고소득으로 보아 매우 무거운 세금이 걸리는데 비해 배당·이자에는 5%의 세금만 걸릴 뿐이다.
요즘 성행하는 투기 이익에 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있으나 마나할 정도다.
또 최근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도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편이다. 조세 부담의 형평 면에서나 건전한 가계 보호를 위해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은 당연히 제기되어야할 문제라 생각된다.
근로 소득세의 경감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늘 세수 결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든지 근로 소득 계층간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세수 결합은 「커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인플레」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당면한 고통과 좌절감에 대해 좀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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