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안 통과여부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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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의결」여부를 둘러싸고 참석자간에도 혼선.
일부 참석자들은 이 법안이 논란을 거듭하다가 「보류」됐다고 하는가하면 다른 참석자들은 최규하 총리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용과」된 것이라고 해석.
이같이 견해가 엇갈리는 원인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안건자체가 대외비라 연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면 국무회의 의결과정에 뭔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
차관회의의 경우 사회자가 안건마다 의결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비해 국무회의는 주무장관의 제안설명만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그대로 다음 안건심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견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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