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우편 접수제 신설 |내년부터, 올해 신고실적은 9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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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4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대상인원의 91.8%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의 우편 접수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단일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신고서식을 따로 정해 종합과세와 구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대리 신고제도가 유효했던 점을 감안,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회 및 동업자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일괄 신고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달동안 수정 신고기간을 정해 확정신고 때에 소득금액이 누락됐거나 기재착오, 오류가 있는 사람은 수정신고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기간 중「아파트」단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누락 신고자에 대해 모두 5월중으로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기간 중 수정신고하는 사람은 ①추가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 10%를 면제해 주고 ②추가납부 세액의 과소 신고 가산세 10%는 5%로 ③방위세 과소 납부 가산세 20%는 10%로 각각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고 청장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전「아파트」단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가구주 명의로 계약돼 있고 실제 그곳에 사는 경우 또는 전세자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며 가구주가 아닌 명의로 계약된 경우나 전세를 준 사람의 자금출처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조사가 끝난 목화「아파트」의 경우 70%가, 화곡「아파트」는 30%, 화곡「아파트」는 65%가 각각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지적, 앞으로도 계속 본청 조사반과 일선 세무서별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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