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화 손배소송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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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해 8월5일 영화배우이자 TV「탤런트」양정화 양(25·서울 마포구 성산동208의8)이 본보를 상대로 1억5천3백3만3천1백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은 1년3개월 만인 10월23일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이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로 소송사건까지 번지게 된데 대해 피고 회사측에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고 양양 앞날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양측이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려 소송사건을 이로써 매듭짓기로 상호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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