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업체 엄청난 재산세·취득세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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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면세혜택을 주어가며 유치한 지방공업단지의 공장에 대해 오히려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어 어느 행정을 좇아야할지 갈피를 못잡게 하고 있다.
한 예로 대구시내 검단공단지의 경우 25만평의 부지에 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지난74년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는 5배, 재산세는 3배나 더 물게 됐다는 것.
당초 공단을 조성할 때는 5년간 면세혜택을 주기로 하고 공장을 유치했던 것이나 대도시인구집중억제를 위해 대도시공단입주업체에 대해선 5년간 시한부로 중과세토록 법을 개정한 것.
그래서 입주업체들은 중과세부과 시한이 지나도록 공장증축을 보류하고있다는 얘긴데 대도시인구억제도 좋지만 그럴 바엔 공단을 조성하지 말아야지 공장을 유치해놓곤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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