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2백평 미만 주택의 건축허가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 건축허가제도 개선책을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 시급 도시에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군 지역은 현지 여건을 감안,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며, 서울은 도시계획상 불법건축규제를 하고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연내 보완기간을 거쳐 77년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행정의 간소화와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 말 이 제도를 마련, 지난 6개월간 전주·수원·진주·춘천 등 4개 도시에 시범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건축사에 보완적 행정기능을 부여, 2백평 미만(건평)의 주택을 짓는 경우 설계·감리에서 준공검사까지 일체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허가관청도 대지소유권 및 건축법상의 안전구조 등 확인절차를 모두 생략, 건축사가 낸 서류만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