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품에도 정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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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9일 시장번영회·상인회등 각종 단체를 해산시기고 점포임대료를 통제하며 모든상품에 정찰제를 실시토록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시장정화 종합시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시책은 시내2백29개 재래식시장을 비롯, 유사시장·백화점(직영제외)·「슈퍼체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4월말까지 이를 이행치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법·건축법·소방법등을적용, 영업정지·고발·폐쇄조치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시책의 주요골자는 시장번영회등 각종단체등이 점포·노점상인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거둬 시장질서를 정비하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매수하는 사례가많아 이를 해산토록하는 한편 각구청·출장소에 시장정화위원회를 구성,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것.
또 점포임대로 시비를 막기위해 상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구청당국이 조정토록하고 청소비·수도료·전기료이외의 잡부금을 받지못하도록 했다.
정찰제는 4월말까지 모든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 실시토록하는 한편 호객행위·강매행위등을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이밖에 시장방화시설을 완비, 시장화재를 예방토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시장소방도로에 들어선 노점을 모두 철거토록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5월부터 단속에 나서 위반자에 대해 1단계 계고명령, 2단계 영업정지, 3단계 시장의 일부사용 금지, 폐쇄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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