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 "강용석 변호사 무고 혐의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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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3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욕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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