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32년만에 '살인 누명' 벗은 70대 여성

미주중앙

입력

32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된 존슨과 딸과 그의 가족들이 교도속 밖에서 상봉을 했다. [NBC방송 캡처]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70대 여성이 32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1981년 1급 살인 납치 강도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옥살이 중이던 매리 버지니아 존슨(74)는 최근 '1급 살인죄에 대한 평결이 유효하지 않다'는 LA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석방됐다.

법원은 최고 형량이 11년인 과실치사죄는 유효하지만 존슨은 이미 11년을 넘게 성실하게 복역했다며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또 검찰도 이번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81년 존슨의 남자친구 모세 윌리스는 마약 거래상 2명을 납치한 후 골목길에서 총격을 가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당시 존슨은 남자친구의 살인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존슨은 남자친구의 학대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겁에 질려 남자 친구가 시키는 대로 총을 겨누고 있었을 뿐 살인과는 무관함을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의 석방은 죄없는 기결수의 석방을 돕는 USC 법대의 '유죄확정 후 정의'(Post-Conviction Justice)라는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해 온 로라 도널드슨과 마크 페이 USC 법대 대학원생은 존슨이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존슨의 딸도 위협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함으로써 존슨 방면에 크게 기여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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