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억원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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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일부를 고쳐 기업체의 상장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자로 하여금 이상정보나 상장회사의 대주주·임원·간부 등이 매매를 위탁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신고토록 했다.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체의 증시상장요건 중 종래 자본금규모가 최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던 것을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으며 새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내용 공시업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각 상장기업체마다 기업내용공시 책임자 3명을 1월31일까지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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