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감리 건축사가 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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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16일 주택건설을 건축사에게 대행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개선 방안은 내년1월부터 6개월간 전주·수원·진주 등 3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한뒤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는 설계 감리와 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건축사에게 위탁, 대행시키도록 하며 이제까지 허가관서가 수행하던 신청서검토와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가 대행 처리토록 했다.
이 개선방안은 건축사의위법행위와 위법건축물발생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건축사연대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연대책임을 진 건축사 전원에 대해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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