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소득공제 혜택 '소장펀드' 연 600만원 넣으면 39만원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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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새로운 절세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 출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0개 운용사에서 44개 펀드를 선보인다. 중간에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엄브렐러형이 7개, 일반형이 37개다. 금융투자협회 소장펀드출시준비단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장인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각 사별로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를 엄선하고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 연말정산 때 연간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준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총급여(근로소득수입금액)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여기서 총급여란 전체 연봉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나 야근수당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전년도 소득자료가 없는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다.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총급여 4500만원인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연 600만원을 넣는다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펀드가 원금만 지키더라도 연 6.6%의 수익을 내는 셈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액도 는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6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0.5%다. 박종규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종잣돈을 10년 만에 두 배로 만들려면 연 7% 정도의 수익을 내야하는 데 소장펀드는 절세 혜택만으로도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증시가 몇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적립식 투자로 손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다. 5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다만 펀드가입자가 퇴직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병에 걸린 경우에는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소장펀드별 자세한 정보는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은 내년 말까지만 가능하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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