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별조사 구분, 국정조사위법 안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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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4일 정무회의에서 당 정책소위가 마련한 국정조사위원회 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17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국정조사의 종류를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어 일반조사는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고 특별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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