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료도 올려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중전화요금이 전화료 일제인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대전·천안시 등 일부도시에서 공중전화 통화료를 1백% 올려 한 통화에 10원씩 받고 있다.
이같은 부당 요금은 주로 다방·음식점 등에서 많이 받고 있으며 일반전화를 공중전화용으로 조립하여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중전화 이용자들과 주인사이에 요금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부당 요금징수에 항의하면 공중전화 주인들은 도수요금 6원에 전화세 90전이 나오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마련키도 어려워 10원을 받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체신부는 공중전화 요금은 종전대로 5원이며 공중전화 주인들이 이를 모르는 고객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당 요금징수행위가 적발되면 전기통신법 제27조(전화요금 부당 징수행위)를 적용, 가입 권 해지, 통학정지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