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2일 민청학련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다찌가와·마사끼」(28·자유기고가)와「하야가와·요시하루」(37·대학강사)두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관여검찰관은『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은 상호간의 역사적·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민적 선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방국민인 피고인들을 법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하게 되었음은 불행한일』이라고 전제하고 국토가 양단 되고 휴전선을 경계로 한 무력의 극한 대 치하에서 국가를 보전하고 평화적 통일과 번영된 조국을 이룩하려고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에 배반하여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산폭력혁명을 기도하는 반국가적인 불순분자들을 선동, 격려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려고 한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모두 자인하고 전비를 뉘우치는 등 개전의정이 있어 정상을 참작, 징역20년을 구형하는 것』이라고 논고했다.
검찰관은 또『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일본국민 모두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양국의 번영된 장래를 기약 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