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부과기준 변경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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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일부물품세 대상품목의 대「메이커」들이 자매회사인 판매회사를 설립, 생산품을 싸게 넘김으로써 절세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판매회사가 모 기업제품의 3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모기업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아 물품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협의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혁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물품세법과 동시행령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물품세 대상품목 생산업체가 물품세를 절세 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모기업체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판매회사를 설립, 물품세 과세표준이되는 제조장출고가격을 낮추어 생산품전부를 거래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물품세 부담을 줄이는 반면 판매회사를 통해 비싼 값으로 거래해도 판매회사에 대한 출고가격을 과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물품세법 제2조1항에 따르면 물품세의 과표는 『제조장(모 기업)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때의 가격』으로 규정돼있어 판매회사의 상품인수가격이 곧 과표가돼 물품세를 그만큼 덜 물게 되어있다.
또 물품세법 시행령2조7항에는 『제소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신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총액의 1백분의 51이상인 판매물』은 통상거래 방식에 의한 가격을 물품세 과표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판매회사가 모 기업제품 전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표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견해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모 기업제품의 51%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에 따라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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