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없이는 성공 어렵다|이윤 초월한 투자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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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립을 추진중인「슈퍼체인」회사는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을 정찰제로 팔아 중간「마진」을 줄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목적.
이 회사는 허가 난 시장 안에 직영점프인 「슈퍼마키트」를 두고 「슈퍼마키트」는 시장 안 군소 점프를 가맹점포로 끌어 들여 전시장을「슈퍼마키트」화함으로써 복잡한 유동체계를 개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직영점포와 가맹 점포는「체인」본부의 영업감찰로 영업하며 쌀·보리·밀가루·라면·설탕·분유·치약·소금·비누·연탄·고무신·운동화·합성세제·칫솔·연필·「볼·펜」·「노트」·「크레파스」등 70종 이상의 생활필수품을 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에 따라야한다.
또 각 점포는 시설자금으로 1천5백만 원씩(연8푼)을 융자받으며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선별금융억제부문에서 제외되는 등 갖가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서울시계획에 따르면 2개의「슈퍼체인」회사를 설립하며 회사의 직영점포(슈퍼마키트」수는 각각 50개소씩으로 모두1백 개. 점포의 위치는 인구 6만 명을 상업권으로 1개 상업권 안에 있는 허가난 시장에 설치하며 시장간의 거리는 1㎞.
점포의 크기는 1백 평. 기준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특히 냉동 냉장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슈퍼체인」회사로 지정 받으려면 ▲소매업실적이 있어야하며 ▲소정의 자본금이 있어야하고 ▲잘 훈련된 점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정요건은 ①허가된 백화점·연쇄점·시장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자본금1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③올해 안에 직영점포10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로 앞으로 지방도시까지 50개 정도의 연쇄점을 설치할 능력이 있는 자 ④「체인·스토어」를 경영한 경력이 있는 점원을 확보한 자 등이다.
회사형태는 연쇄점(주식회사)과 가맹점의 혼합형태. 직영 점포당 자본금1천5백만 원을 불입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시설자금(1천5백만 원)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포의 점포주는 자본금3백만 원과 가입비30만 원을 내야한다.
이같은 설립요건에 비추어 이 회사는 현재 백화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기업과「체인·스토어」를 갖고있는 H회사, 그리고 시장 안 군소 점포주들의 공동출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시장진출을 외면할 경우 군소 상인들의 공동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설립하는「슈퍼체인」회사는 자본과 경영에 한계가 있어 설립목적과는 달리 유통체계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실무자들은 풀이하고있다.
특히 상품을 정부고시가격으로 판매해야하기 때문에 이윤을 보장받을 수 없어 경영에 의욕적일 수 없고「슈퍼마키트」들 꾸려나갈 훈련된 점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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