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직업소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고, 10대 소녀를 유인하여 술집이나 윤락가에 팔아온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수많이 있다.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까지 규제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처에 포주들이 활개치고 있고,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그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의 일반 광고 난을 메우고 있는 2∼3행 짜리 구인광고 중에는 허무맹랑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0대전후의 소녀들에게 월수20만∼3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매일처럼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구인광고나 구혼광고 중에는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찰은 신문에 게재된 구혼광고에 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무허가소개소였기 때문에 대폭 정리하고 10개소만 재 허가한 바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업 태를 바꾸어 구인광고를 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인신매매의 알선창구가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광고와 구인광고에 대하여서는 수시 집중적인 단속을 되풀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유료직업소개허가를 얻은 직업소개소들이 요식 점 업이나 기타 유흥업소에 소녀들을 소개하여 일종의 유 허가 포주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청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직을 원하는 여성은 많고, 직장은 적기 때문에 부득이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 모른다. 1주1시간정도 취업하는 근로자도 취업자로 인정되어 총계 상 완전고용으로 취급되고 이러한 유휴노동력을 어떻게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을 물론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의 예는 유료 직업소개소 행위자체가 금지사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개인이 영리사업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국·공영의 직업안정소만이 직업을 소개하고 실업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하여야할 일을 민간인에게 영리사업으로 허가해 주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직업알선과 필요한 직업훈련을 해야만 하도록 헌법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소녀들을 인신매매 시키는 유 허가나 무허가직업소개소를 모두 색출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요, 이러한 소녀들의 직업알선을 위한 전담훈련 부서를 설치해야할 것이다.
신문의 구인광고로써 인신매매의 알선을 하고 있는 무허가직업소개업자는 직업안정법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윤락행위방지 법을 병 과하는 것이 법리이다. 윤락행위방지 법에 의하면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으로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으며 허위의 방법으로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지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지금부터 서라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을 알기 쉽게 계몽하여 윤락행위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더한층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노동 및 경찰당국은 허무맹랑한 구인광고를 추적하여 이들 범법자의 허위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