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건축사무 구청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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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30일 그동안 검토 중이던 건축허가사무개선방안을 확정,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현재 본청에서 취급하는 5층 이상,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건축허가를 이양하고 현재 건축 허가시에 첨부하는 13종의 구비서류를 건설부와 협의, 8종으로 줄이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구성, 구청과 출장소의 건축허가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하게된다.
시 당국은 위법건축물단속반을 본청과 구청건축직 15명, 행정직 2명, 철거원 20명 등으로 편성하고 서울시 전역을 2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1개월에 1개권역씩 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다.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 갖추어야할 8종의 서류는 다음과같다.
▲허가신청서 ▲대지증명 ▲소유권 증빙서류 ▲안내도 ▲배치도 ▲오물정화조 구조도 ▲평면도 ▲2면의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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