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얀마 사면·석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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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인세인교도소 앞에서 3일(현지시간) 석방된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가고 있다. 사면 받은 여성들이 짐을 들고 가고 있다. 재소자의 가족들이 교도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국영언론 MRTV는 전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독립기념일(4일)을 앞두고 단행된 이번 사면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40년 이상 징역은 40년으로, 40년 이하 형은 4분의 1씩 감형시켰다. [AP=뉴시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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