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조치」 따라 해당 기업 상대 채권 확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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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 감독원은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과 기업주를 상대로 즉시 채권 확보 소송을 청구, 담보권을 행사하고 신규 대출은 물론 연체 정리를 위한 대환도 일체 중단하도록 전 금융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지난6일 민영훈 은행감독원장은 담보권 행사는 은행 수지 및 경영에 손실을 준 기업과 기업주, 그리고 연대 보증인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월 부실기업 정리 실적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재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키로 했는데 채권 관계가 2개 은행 이상에 관련되었을 때는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각 해당 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수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민 원장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는 언급치 않았다.
한편 한은과 5개 시은 등 14개 금융 기관장은 6일 긴급 행장 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을 금융단 협정 사항으로 결의하는 한편 각 항별로 간부회의와 지점장 회의를 소집, 앞으로 은행으로써의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 일선 지점에 해당 기업과 기업주의 명단을 발송, 모든 금융 지원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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