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특정 시설제한구역을 연내에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등 3대 도시는 현재 도심부 및 인구과밀지구의 주간인구동태를 조사분석중인데 ▲부산시는 오는 5월말까지 ▲대구시는 7월말까지, 그리고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입안, 건설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특정 시설제한구역을 연내에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등 3대 도시는 현재 도심부 및 인구과밀지구의 주간인구동태를 조사분석중인데 ▲부산시는 오는 5월말까지 ▲대구시는 7월말까지, 그리고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입안, 건설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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