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가입 내년 65세 → 75세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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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주택연금은 앞으로 10년간 40만 건을 추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노인이 가입하기 어렵고 보험료가 높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이 현재 최고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되고 100세까지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연간 180회 한도 등으로 나눠져 있는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합산 연간 1억원으로 높아지고 통원 횟수 및 한도 제한은 폐지된다. 대신 과도한 병원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은 높아진다.

 최근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주택연금은 앞으로 10년간 40만 건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가입대상이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으로 확대되고,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집값의 2%가량인 초기보증료도 인하된다. 금융위는 또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금포털’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적립현황과 예상연금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젊은층과 중산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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