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상장 후 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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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5일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유가 증권 상장 규정을 대폭 개정, 주식 상장 제도를 종래의 선 분산 후 상장에서 선 상장 후 분산 체제로 바꾸었다.
4일부터 소급 실시될 개정 상장 규정에 따르면 종래 상장 요건이던 주식 분산 (소액 주주 30명 이상, 소액 주주 지주 비율 10% 이상)을 폐지한 대신 ⓛ자본금 하한을 종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②1년 이내의 주식을 분산한다는 확약을 받는 한편 ③공인 회계사의 감사 증명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식 분산이 안된 기업도 일단 주식을 상장, 세제상 혜택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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