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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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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3일부터 서울시내A극장에서 개봉, 상영 중이던 국산영화 『소장수』(김효천 제작·감독)가 검열시 「커트」되었던 부분을 삽입 상영함으로써 11일부터 보름간 기한부 상영정지처분을 받았다.
금년도 청룡영화상시상식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신인연기상등 4개 부문을 수상하여 화제작이 된 이 영화는 소장수 만석(박노식)과 그가 소 값 대신에 산 옥분이란 소녀(임지성)와의 비극적인 생애를 감각적인 「터치」로 엮어간 향토색 짙은 문예물이다. 당초 검열 때 삭제된 부분은 만석이 옥분의 처녀를 빼앗는 「신」등 3, 4개 「신」이었는데 감독 겸 제작자인 김씨는 『검열 때문에 작품의 전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20초 가량(「커트」부분은 1분)의 「신」을 삽입했다』는 것이다.
제작자가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커트」된 부분을 삽입한 것은 잘못이랄 수밖에 없겠으나 김씨의 주장은 『작품연결을 위해 부득이 「커트」된 부분의 극소량을 삽입, 상영한 전례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 특히 대부분의 영화인들도 『그러한 이유로서 보름간 상영정지 처분한 처사는 국산영화장려를 내세우는 당국으로서 다소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하는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복사 음반판매|8월까지 연장조치>
문공부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2월말로 끝내기로 했던 외국복사음반의 판매경과조치를 6개월간 연장, 8월말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문공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음반법 개정과 함께 검인, 판매 허가한 90여 만장의 「디스크」가운데 상당수가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공부는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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