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절차법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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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전지방법원은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경찰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보안사범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즉결 담당 오병선 판사는 대전 경찰서에서 넘긴 경범 법·윤락행위 등 방지 법 및 교통 법 위반자 31명에 대해 헌법 제10조6항을 적용,『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모두 무죄선고 했다.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그 동안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증거 불인정) 등을 배제하여 즉결심판을 받는 사람의 자백만으로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왔던 것이다.
▲오병선 판사의 말=제3공화국 입법부에서 헌법10조6항을 신설(62년 12월26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즉결심판절차법 10조(54년 제정)는 사 문화 되어 행정적으로 보강증거가 없이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69년 9월 대법원 감사 때 이에 대한 질의를 했었으나 회시가 없어 판사로서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전】21일 대전지법 최휴섭 판사는 대전경찰서가 즉결에 넘긴 보안사범 23명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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