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에도 개인택시 면허허가-운수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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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영업용「택시」증차의 방안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조)을 개정, 지금까지 5년이상 무사고 운전사에게 개인「택시」면허를 허가해 주던 것을 1년이상 무사고운전사에게 허가해 주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교통부는 이 방침을 27일자로 시행토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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