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세 법안 등 4개 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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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세율을 현행 과세 표준의 5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세법 개정안 등 다음 4개 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 세법 개정안=①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에서 양도비용, 정기 예금 이자율, 물가 상승율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 표준 금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만 적용한다.
▲수협 법 개정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기업에도 출자할 수 있게 한다. ②중앙 회의 운영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사회를 늘려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축소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법 개정안=법 명칭을 농수 산물 가격 안정 기금법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에 임산물과 수산물을 추가한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 개정안=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 훼손, 임목 또는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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