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획 정리에 따른 감보율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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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강 이남에 새워질「뉴·타운」제2서울의 토지구획 정리에 감보율(감보율)을 60%로 높이겠다고 김현옥 시장이 발표,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냐고 의아해 하고있다.
김 시장은 제2서울 건설을 도시 개발의 한 방법인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건설 방법을 밝혔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은「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 (66년 8월 3일 공포 법률 제l822호)에 따라 시행되는 대지정비를 말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라 서울 변두리 여러 곳의 구획정리를 끝마쳤으며 올해 서울시는 성산 화양 창동 망우 역촌 연희 도봉 영동 김포 경인 시흥 수유 불광 신림 천호 등 15개 지역에 16억 7천 6백 8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벌인다.
토지구획 정리를 하자면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시행 규칙을 만들 때 공공 용지 및 체비지로 떼어놓을 감보율이 결정된다.
그러나 공사비에 따라 증감되는 감보율을 높여 60%정도까지 하려면 가로 망에 따른 도로공사는 물론 도로에 대한 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완전히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감보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감보율은 공공 용지 할당에도 좌우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 용지라 함은 학교, 시장, 공원 부지를 말하는데 관공서 용지, 즉 동사무소, 구청부지 등을 공공 용지에 포함시킬 경우 감보율은 높아지게 된다.
외국에서의「뉴타운」건설은 대개 시행 관청이 대지를 전부 사들여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영국의「뉴·타운」법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강제성도 띠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토지구입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경우 서울시는 구획정리를 직영하되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 조합 성립의 인가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있다(사업법 제16조)
김현옥 시장의 60% 감보율 적용 계획은 서울시가 제2 서울 건설 토지 구획 정리공사에서 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과 공공 용지 할당을 높일 경우 가능하다.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은 곧 땅값을 올리는 땅값을 되기 때문에 감보율 60%를 적용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장의 피해는 절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해석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창동 망우 도봉 등 서울 북쪽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더 이상의 사업을 벌이지 않을 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한 지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별개의 특별회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양태조 기자>

<감보율이란>감보율은 원래 일본말로, 우리말은 감축율 또는 감제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토지구획 사업의 공사에 따라 책정(사업법 제26조)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된 구획정리 사업에는 30%∼35%의 감보율을 적용했다. 감보율을 떼어낸 토지를 공원·학교·시장 등 공공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체비지로 공개 경매한다. 30%∼35%를 적용할 경우 도로설치 공사 정도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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