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위 설치기피 7년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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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교육법에 의해 설치해야 할 중앙교육위원회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법개정에 대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법규정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문교부는 교육법 규정에 의한 중앙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심의기구] [자문기구]로서 문교행정 전반에 걸쳐. 직접 개입하도록 되어있고 동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 또는 변경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실제적인 문교장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어 현정부조직에 따른 기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독주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9년12월31일 제정된 교육법에는·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5·16전까지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해오다가 5·16후부터 63년 말까지 한때시행이 중지되어왔고 63년12월16일 일부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64년l월1일부터 다시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7년이 되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문교부는 해마다 최고 2천만원까지의 운영예산을 계상까지 해왔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국고로 환수해 왔으며 그나마 7O년도에는 예산에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문교부고위당국자는 교육법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법을 개정, 중앙교육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지금까지 문교부가 동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 교육위원회는 각 시· 도 교육위에서 추천한 11명과 문교부장관이 제청한 19명 등 모두 30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 구성토록 되어있고 위원의 임기는 4년, 일비와 여비만을 받는 명예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동위원회가 관선위원으로 대부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현 문교부기능과 상충하지 않고 더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동위원회설치 규정(교육법제57조∼제67조) 가운데 중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7조=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4조=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해 문교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중앙교육위윈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문교부장관이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윤태림씨(전 숙대총장)=과거 역대 문교부장관들이 정책에 반대한다하여 설치를 기피하여 온 줄 안다.
법에 규정되어있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빨리 설치해야 한다.
▲김성일씨(중앙대사대학장)=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치제를 지키기 위해 문교정책의 견제기구로서 조속히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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