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외엔 형사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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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인】24일 대구지검 조태형 검사장은 고속도로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사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빼고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외국의 경우 고속도로상의 일반인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실정이 다르다고 들고 야간에 운전사의 전방물체발견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빼고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밤 7시쯤 경산군 안심면 신서동앞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사의 잘못이 없었다고 무혐의 석방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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