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식육대량 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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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함정호 검사는 23일 부정축산물단속반을 지휘, 지방에서 밀도살 된 소·돼지고기를 서울시내로 들여와 팔려던 황은선(37·전남여수군), 박귀현(40·전남보성), 오해숙씨(경북울진)등 35명을 검거,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등으로 입건했다.
단속반은 이날 서울역과 영등포역으로 탁송된 돼지고기 4만9천kg을 압수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황씨등은 작년 10월부터 전남·충남등지를 오가며 값이 싼 밀도살 소·돼지고기등을 가마니에 싸서 서울로 탁송, 주로 남대문·동대문시장 노점상과 식육점·음식점등에 1근에 협정가격보다 20원∼30원씩 싸게 공급해 왔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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