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17일자 4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일지' 표 가운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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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자 4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일지’ 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자택 등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전 전 대통령 자택 압류, 일가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바로잡습니다. 압류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조치를 말합니다. 전 전 대통령처럼 추징금을 미납했을 때, 또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무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게 압류입니다. 압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통상 압류 물품들은 공매를 거쳐 세금이나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압수는 국가기관이 증거물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 물품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그가 추징급 체납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 재산을 압수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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