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참가 3일전 통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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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전】10일 대전지법 문진탁판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대덕군북면석봉리 이종인피고인(30)에게 『향군설치법과 시행령에따라 훈련의 의무를 부과하는데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일전에 정식통고가 있어야하기때문에 말로나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8월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신탄진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향군훈련에 불참한 협의로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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