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등 여행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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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북괴등 미승인국에대한 왕래를 제한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여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국회에 올리기로했다.
새여권법개정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목적지를벗어나 북괴나 중공·월맹등 미승인국가 「로디지아」등 도항 제한국에 입국하는것을 묵인해왔지만 목적지에 추가 신청을하지않고 북괴등에 여행할때는 3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하는 새로운벌칙을 마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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