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상운전사 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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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15일 하오 국민학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던 대륙교통 소속 서울영7547호 좌석「버스」운전사 성수영씨(54·신길동95)를 붙잡아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고「버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마포경찰서 소속 야간배치 교통순경(성명불상)을 수배했다.
성씨는 67년 12월8일 밤 8시20분 서울 아현동 고갯길에서 조선준군 (당시12세·아현국민교5년)을 치어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었다.
수배된 교통순경은 사고발생 직후 조군을 서강원병에 입원조치만 시키고 운전사와 사고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치 않고 대륙교통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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