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훨씬 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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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26일 절미운동을 벌이기로한 정부시책에따라 음식점의 혼식비율율 현재의25%선에서 훨씬 강화키로하고 이를 농림부에 알렸다. 이 절미운동 방안에 따르면 ①음식점중 한식탕반인 곰탕 설렁탕 육계장 장국밥 등에는 백미50%, 잡곡25%, 면류25%를 섞도록하여 주식을 비롯한 조·석식까지 절미토록 했고 ②양식및 화식점에서 파는 「카레라이스」「오므라이스」덮밥 남비식사에는 25%의 잡곡만 허용했으나 ③외국인 상대의 관광「호텔」과 초밥에 한해서만 전백미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영세근로자의 이용도가 높은 간이식당에서 파는 1인당 50원이하의 정식에 한해서는 면류를 빼고 25%이상의 잡곡만 혼합토록하여 중노동을 하는 노무자들의 식성에 맞추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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